국민연금#조기수령#신청조건#노령연금#나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자격조건, 신청방법, 예상수령액, 노령연금 소득이 없거나 약간의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조건이 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들릴게요. 1. 국민연금에 대하여 알아 볼게요 국민연금이란 노후에 소득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연금을 들어놓고 연금 나이가 되면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지만 60세가 되기 전에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의 경우는 연도별로 수령액이 조금 감소하게 됩니다. 태어난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연도가 달라집니다. 태어난 년도 52년생 이전 53년 ~ 56년생 57년 ~ 60년생 61년 ~ 64년생 65년 ~ 68년생 69년생이후 노령연금지급년도 60세때부터 61세때부터 62세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