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거나 약간의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조건이 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들릴게요.
1. 국민연금에 대하여 알아 볼게요
국민연금이란 노후에 소득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연금을 들어놓고 연금 나이가 되면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지만 60세가 되기 전에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의 경우는 연도별로 수령액이 조금 감소하게 됩니다.
태어난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연도가 달라집니다.
태어난 년도 | 52년생 이전 | 53년 ~ 56년생 | 57년 ~ 60년생 | 61년 ~ 64년생 | 65년 ~ 68년생 | 69년생이후 |
노령연금지급년도 | 60세때부터 | 61세때부터 | 62세때부터 | 63세때부터 | 64세때부터 | 65세때부터 |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은 일반 노령연금 수급시기보다 5년 일찍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0%를 받고, 4년 일찍 신청하게 되면 기본연금액의 76%를 받게 되는 방식으로 1세 증가할 때마다 6%씩 늘어난 지급률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한 달에 따라 한 달에 0.5%씩 가산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시점의 지급률이 사망 시까지 고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5년 일찍 수급을 받는 경우는 기본연금을 받는 수급액에서 30%을 감액한 70%을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 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월세 게약서(해당자에 한함)
-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료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국민 연금 예상수령액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