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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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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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각 소득에 대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을 경우

 

대상자일 경우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대상자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 번호가 있는데 ARS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국세청 앱 손택스를 통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신청방법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선택 - 주민번호 13자리와 # 버튼 -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버튼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홈택스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손택스 앱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앱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애플 IOS운영체제에서 설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apps.apple.com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손택스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서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손택스 앱 신청방법 : 손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서면 신청방법 및 서식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필요 첨부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서식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서.pdf
2.27MB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 서류입니다.

        1.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3.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4.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5.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7.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8.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전기 신청일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은  신청일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은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기한을 지켜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 소득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32000만 원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매년 총소득 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 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함께 사는 가구로 배우자의 급여가 3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의 총급여를 받는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 재산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가증권
  2. 전세금
  3. 금융 재산
  4. 회원권
  5. 승용 자동차(영업용은 제외)
  6. 주택, 토지, 건축물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산정기준에서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인 사람은   산정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제외 대상은

  1.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2.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상으로 2023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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