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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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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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납입하신 분들은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가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에 다녀오신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과오 납입하신 분들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진료비를 환자분들에게 다시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864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금액을 내가 신청하고 돌려 받을 수 있는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충족되는데도 알지 못해서 돌려받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을 듯싶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초과분에 대하여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액은

입원일 120일 이하 120초과
   1분위 83만원 128만원
2~3분위 103만원 160만원
4~5분위 155만원 217만원
6~7분위 280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33만원

 

위에서와 같이 상한액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통신사 패스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에 로그인하신 후

위와 같이 조회를 하시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하여 해당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위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아래링크로 확인해 보셔도 좋을 듯싶네요.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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